공정위 "'수락률 기준' 배차 알고리즘, '이중잣대'로 편향""일반호출 시장지배력 악용해 가맹택시 시장 장악"카카오 "알고리즘 변경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 ▲ 카카오택시 ⓒ연합뉴스
    ▲ 카카오택시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T앱(App)'의 배차 기준을 콜 수락률로 변경하며 소비자 후생이 증대됐는데, 이를 왜 제재하냐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구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에서 부당하게 가맹기사를 우대해 배차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T앱은 일반호출과 카카오T블루 서비스로 나뉜다. 고객 입장에선 일반호출의 경우 가맹택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된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가 먼 거리에 있음에도 우선 배차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로직을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운영하다가 택시기사나 언론을 통해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자 콜 수락률을 기준으로 로직을 변경했다. 인공지능(AI)이 수락률이 높은 택시를 추천해 우선배차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수락률 기준으로 로직을 변경한 것은 소위 말하는 '콜 골라잡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콜 골라잡기'를 하는 비가맹택시보다 고객의 목적지를 아예 볼 수 없는 가맹택시의 수락률이 더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맹기사가 더 많은 콜을 받은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락률 기준'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 수락률 산정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고객이 택시를 호출하면 택시기사에게는 고객의 출발지를 볼 수 있는 콜카드가 뜬다. 이 때 가맹택시의 경우 3~5초내 별도로 '콜멈춤' 버튼을 눌러야 콜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가맹택시가 '콜멈춤'을 누르지 않았다면 자동배차된다. 비가맹택시는 자동배차 없이 콜카드가 들어왔을 때 수락 버튼을 눌러야 배차가 된다.

    문제는 이런 배차 과정에서 선택되지 못한 콜을 '거절'로 인식하느냐 여부다. 예를 들어 동시간대 80개의 콜카드가 들어왔고 가맹택시는 자동배차, 비가맹택시는 수락 버튼을 눌러 콜을 받았을 때 선택되지 못한 79개 콜카드를 가맹택시는 거절로 인식하지 않는 반면 비가맹택시는 모두 거절로 인식한다. 비가맹택시의 수락률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산정방식 차이로 가맹기사의 평균 수락률은 70~80%, 비가맹기사는 10%쯤이었다.
  • ▲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콜 거절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견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태는 시험을 치면서 시험 기준도 모르고, 또 시험을 쳤는데 결과도 안 알려주고, 그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라며 "수락률 부분을 비가맹기사들에게도 알려주면 이들도 '수락률이 내 배차 기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니, 콜 골라잡기를 자제해야지'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을 통해 가진 택시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을, 가맹택시 시장으로 전이해 지배력을 확장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일반호출 시장에서 자사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하는 행위 자체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의 지배력을 오픈마켓 시장으로 전이해 경쟁을 제한한 네이버쇼핑에 대해 과징금 266억 원을 부과한 것도 비슷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이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로 증가했다며 이런 점유율 확대가 이용요금 상승의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과 가맹택시 호출 시장은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사장지배력을 악용해 다른 시장의 지배력을 높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기반 가맹택시 시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새롭게 개척한 시장으로, 시장점유율은 14.2%가 아니었다"며 "택시 플랫폼 시장에는 다양한 새로운 사업자 및 서비스가 출현해 경쟁하고 있음에도 경쟁제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