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부터 기존 RBC 대체ABL, IBK연금보험, KDB생명 등 100% 밑돌 전망이달말까지 경과조치 신청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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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보험업권에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킥스)가 시행되면서 기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보다 자본 비율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업체들은 기준에 미달하면서 금융당국의 경과조치 신청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보험사의 킥스 경과조치 신청을 받는다. 보험사별 수리 여부는 3월 중 통보된다.

    경과조치는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거나 보고서 및 공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조치다. 신제도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사는 경과조치 신청을 통해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에 10년 ▲적기시정조치에 5년 ▲업무보고서 및 공시기한에 3년씩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는 보험사는 금감원장과 경영개선협약을 맺게 된다. 해당 보험사는 킥스 비율 제고 등을 위한 이행 실적을 매분기 감독원장에 보고해야 하고 배당도 제한된다. 사실상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킥스 산출 방법은 기존 RBC와 마찬가지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킥스 비율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에 고령화·대재해 등 환경 변화 리스크 등 RBC 대비 새로운 위험이 추가되면서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보험사는 기존 RBC 제도에서보다 킥스 기준 비율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도 도입후 보험사들은 '킥스 계량역량평가서'를 주기적으로 당국에 제출했는데 일부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100%를 밑도는 회사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량영향평가는 킥스 도입에 따른 전환 비율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평가다.

    실제 업계에서는 ABL생명과 IBK연금보험, KDB생명 등 중소형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100%를 밑돌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들 보험사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RBC비율이 ▲ABL생명 215.1% ▲IBK연금보험 122.9% ▲KDB생명 171.1% 등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RBC 비율이 100%를 하회하거나 150% 안팎 수준을 유지하던 업체들도 위험군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RBC 비율을 보면 MG손해보험 57.8%, NH농협생명 107.3%, DGB생명 113.1% 등의 순으로 낮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보험사들은 이미 감독당국에 건전성 지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과조치 신청기한 내에 보험사들의 신청이 잇따를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