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소개로 가계대출 36건 취급하고 수수료 받아재판부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 ▲ 법원. ⓒ정상윤 기자
    ▲ 법원. ⓒ정상윤 기자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는 사촌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객들에게 대출을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중은행 직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시중은행 직원 A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 각각 4천800만원도 선고됐다. 

    특경법 위반(증재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A씨의 사촌이자 부동산컨설팅 회사 직원 B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서울 모 지점에서 가계대출업무를 담당하던 2021년 7월께 B씨로부터 자신이 소개하는 가계대출(안심대출)을 취급해주면 건당 50~1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제안을 수락한 A씨는 같은 달 7명의 전세세입자에 대한 대출 건을 소개받아 처리해주고 B씨로부터 수수료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까지 B씨로부터 소개받은 총 36건, 68억290만원 상당의 대출을 취급하고 수수료 4천800만원을 받아챙겼다. 

    재판부는 "A씨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대출과 관련해 B씨로부터 4천800만원 상당액을 수수했다"며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과 A씨가 불법·부당 대출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