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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소상공인 연체이자 최대 3% 감면… 3월부터

농민·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12월말까지 한시적 시행

입력 2023-02-27 09:24 | 수정 2023-02-27 09:41
NH농협은행이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농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이자 가산금리를 3%p 이내에서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체이자 감면은 3월 2일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연체 발생일로부터 90일 미만의 연체차주인 농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연체차주 뿐만 아니라 지역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약차주 금융지원 방안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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