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우리은행, 5년간 3.4조이복현 "환수 공론화 의견 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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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 간 일부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산금리에 부당하게 부과해온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지준금) 수조원에 대한 환수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의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검토에 착수했는데 최근 은행권 금리산정 체계 개선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본격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구성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 할 계획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은행권 가산금리 부당 취득)관련 환수방법에 대해 공론화해서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으겠다”며 “금리산정체계에 경쟁적 요소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큰 틀에서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병덕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은행권이 대출 가산금리에 부당하게 포함시킨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법적비용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이 이같이 답했다. 

    실제로 그동안 일부 시중은행들은 대출자들에게 예금보험료와 지준금을 가산금리 명목으로 걷어왔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준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출된다.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나 리스크·유동성·신용 프리미엄, 자본비용,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을 따져 은행마다 제각각 책정한다. 

    법적비용에 포함된 예금보험료와 지준금은 예금자를 위한 제도로 대출자가 부담할 성격의 법적 비용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었다. 결국 지난해 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예보료와 지준금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빼기로 의결했고, 올해 1월부터 은행권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한국씨티은행 중 KB국민‧우리은행은 지난해 말까지 대출 가산금리에 이같은 법적비용을 부과하고 있었으나 모범규준 개정 이후 제외했다.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가산금리를 통해 수취한 예금보험료는 각각 1조3491억원, 8503억원이다. 

    같은 기간 부과된 지준금도 국민은행은 6270억원, 우리은행은 5522억원이다. 총 3조3816억원에 달한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지준금과 예금보험료뿐 아니라 교육세도 사실상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과거 금감원 조사에서 일부 은행이 고객들에게 예‧적금 담보대출에 대한 과다수취한 이자를 환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참조해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는 상황이지만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환급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은행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환수)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