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에서 제외 그간 차주가 부담… "5년간 4.6조 챙긴 은행, 환수해야"금감원‧감사원 "환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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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 간 일부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산금리에 부과해온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지준금) 수조원에 대한 향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부당한 부과"라며 환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불가피론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14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 가산금리 환수방안에 대해 "(대출금리 속)지준금, 예보료는 일종의 은행 경비"라며 "은행의 경비 충당은 대출자의 금리, 수수료 등을 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무위 민병덕 의원이 “그동안 은행권이 대출 가산금리에 부당하게 포함시킨 법적비용을 환수하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한 총리는 세부항목 공개에 대해서도 “경영전략상 밝히지 않는 게 불가피하다”며 두둔했다. 

    그동안 일부 시중은행들은 대출자들에게 예금보험료와 지준금을 가산금리 명목으로 걷어왔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준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출되는데 가산금리 속에 예보료와 지준금을 포함시킨 것이다. 

    정치권 일부가 예보료와 지준금은 예금자를 위한 제도로 대출자가 부담할 성격의 법적 비용이 아니라며 문제를 제기한 배경이다.

    결국 지난해 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예보료와 지준금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빼기로 의결했고, 올해 1월부터 은행권이 이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에서도 일부 은행(KB국민‧우리은행 등)들이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대출금리에 포함해 최근 5년간 4조 6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더 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은행의 금리 체계를 점검했음에도 은행의 자율성 존중을 이유로 추가적인 실태 점검은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과 금감원은 은행들이 더 받은 4조 6000억원에 대해 강제로 환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 총리가 환수 불가라며 쐐기를 박은 것이다. 

    수조원을 토해낼 위기에 처한 은행들은 냉가슴을 쓸어내린 분위기다. 현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카드는 은행들의 자율환급 결정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