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등 현장조사 진행윤 대통령 은행권 비판 뒤 나온 '보여주기식 조사' 지적공정위, 조사 성과 없을 시 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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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및 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은행권 담합 의혹 사건들에 대해 조사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성과를 못 낼 시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은행들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부터 4일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은행들이 수수료와 대출금리 등에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의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인의 신고가 없이 조사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과점 체제의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뒤 조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보여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은행연합회가 "대출금리는 개별 은행의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이에 개의치 않고 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공정위는 가장 최근인 2012년 5대 은행 및 SC제일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며 약 4년 간 조사했으나, 아무런 결과물 없이 조사를 종료한 바 있다.

    2008년에도 KB국민·신한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이 지로 수수료(요금 수납 대행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약 44억원)을 부과했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과징금 취소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의 은행권 비판 분위기에 편승해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며 "과징금 등 실제 징계가 나올 경우 또 다른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