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발표비상장법인 비율 2019년 이후 지속 증가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이 적발한 건수가 총 8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비상장법인의 위반 비중은 73.8%를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을 통해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88건(65개사)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8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가 35건(39.8%)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발행공시 위반(28건)과 주요사항공시 위반(18건)은 각각 31.8%, 20.4% 수준을 기록했다. 

    과징금 등 중조치는 22건으로 전체 25.0%로 집계됐다. 나머지 66건(75.0%)은 경고 등 경조치였다. 중조치는 공시 위반의 동기가 중과실·고의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을 제재하는 것으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과태료 등이 해당한다. 경조치로는 경고와 주의가 있다.

    전체 조치대상 기업 중 73.8%는 비상장법인, 26.2%는 상장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지난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미숙지, 공시인력 부재 및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에도 전환사채 관련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정기공시위반 등을 집중 조사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정기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위반 주요 조치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 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상장사 대상 공시설명회 개최,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