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최초 합동점검 실시부산·대구·대전·광주 8개조합 대상수사의뢰 19건·행정지도 75건 조치
  • ▲ 지방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지방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시 등 4개 지방지차단체와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9일까지 정비사업조합 8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사례 108건을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대상 조합은 △괴정5구역 재개발·남천2구역 재건축(부산) △봉덕대덕지구 재개발(대구) △가오동2구역 재건축·대흥2구역 재개발(대전) △계림1구역 재개발·운남구역 재개발·지산1구역 재개발(광주) 등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변호사·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와 사실관계확인, 조합소명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점검결과 총 108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조합은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정비기반시설공사과 내진설계 등 14건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수사를 받게 됐다.

    B조합은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뒤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조합설립동의와 시행계획서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선정 관련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데 이를 미등록업체에 맡긴 사례도 적발됐다.

    예컨대 C조합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와 시공자선정 총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됐다.

    정보공개의무를 어긴 조합도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게 됐다.

    조합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주요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후 15일이내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이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조합은 15일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시공자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 비용을 검증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D조합은 시공자선정을 위한 전자입찰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누락해 입찰공고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E조합은 시공자와 최초계약을 체결한후 공사비가 100분의 10이상 증액됐음에도 검증을 요청하지 않아 행정지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조합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F조합은 정관에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이내 결산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으나 이를 지연해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G조합은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지출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