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마련
  •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그동안 활용실적이 저조했던 공동재보험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이 포함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미국과 유럽에서 일반화된 재보험 방식으로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를 재보험사에 넘기는 전통적 재보험에 더해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까지 모두 넘김으로써 보험위험외에 금리위험과 해지위험 등을 함께 전가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 보험회사의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도입했지만 도입 초기 공동재보험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

    하지만 올해 IFRS17) 및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공동재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과 거래를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험업계와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주요 문의 및 답변 등을 담고 있다.

    원보험사의 데이터 제공 표준 양식과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표준 관리 지침 등이 포함된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도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회사는 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 외에도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요구자본을 축소하면서 효율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