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피해자 자택서 극단적 선택 추정"정부 대책 실망스럽다" 유서 남겨피해대책위, 6일 추모제 개최
  • 2월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2월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사망상태로 발견됐다.

    A씨 지인은 전화를 받지 않는 A씨 집에 찾아갔다가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A씨는 지난달 26일 휴대전화에 메모 형태로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의 침입 흔적이나 외상 등 범죄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는 6일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남광장에서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한편 '건축왕'으로 불린 B씨는 바지 임대업자·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B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 그가 직접 신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