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2019년 수출규제 보복산업부 "수출관리 정책대화 곧 시작… WTO 분쟁절차 중지"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 2019년 7월 시작된 수출규제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 진행도 멈추기로 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부는 한·일 간 수출규제에 대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일제시대 근로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소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상태다.

    향후 산업부는 일본 정부와의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신속하게 열고 관련 논의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 정책관은 "2019년 일본의 조치에 맞서 우리나라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이를 원상복귀하는 조치가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며 "최근 수출이 굉장히 어렵고 반도체 공급망 관련된 부분 등 여러 요인이 있어 수출규제 원상복귀에 대해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공감 하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진행한다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나 공급망 등에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본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WTO 분쟁해결 절차는 철회가 아니라 잠시 중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