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맹꽁이 서식지 등 영향 예측자료 보완·협의환경부, 소음·법정보호생물 등 정밀조사와 저감방안 주문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해야… 도의회 제동 가능성
  • ▲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모습.ⓒ연합뉴스
    ▲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모습.ⓒ연합뉴스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중요한 한고비를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협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계획 등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제2공항 부지를 확정·발표한 뒤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 요청으로 보완이 이뤄졌지만, 환경부는 2021년 7월 평가서를 반려했다.

    당시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시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예측 오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데 따른 영향예측 미제시 △천연기념물 두견이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보완 미흡 △공항예정지 내 '숨골'(동물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지하로 침투되는 구멍)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4차 보완자료를 제출하며 먼저 조류·서식지 보호와 관련해 "안전구역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곶자왈·오름·내륙습지 관리계획과 연계한 서식지를 확보하겠다"고 보완했다. 이에 환경부는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세워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맹꽁이와 관련해선 개체 수를 재조사하고 서식 현황을 검토해 포획·이주·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견이 보호와 관련해선 공항에서 8~13㎞ 떨어진 서식지 환경을 개선해 자연 이주를 유도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한 항공기 소음이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저소음항공기가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 등 '최악의 조건에서도 소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의견을 보완했다. 이에 환경부는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선 "공항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반영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숨골과 관련해선 국토부가 '공항예정지 안팎 153개 숨골을 전수 조사하고 영향 저감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하자, 환경부는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감소 저감책과 우수 숨골 보전방안을 제시하라'고 조건을 부여했다.

    이번 환경부 조건부 협의로 제주 2공항 건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하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역 여론에 민감한 도의회가 추가 조건 등을 제시하며 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앞으로 남은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설계, 실시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 2공항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000㎡ 부지에 길이 3200m 활주로 1본을 갖춰 건립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2공항은 기존 주공항인 제주공항의 과부하를 덜어주는 부공항으로 역할 하게 된다. 연간 949만 명, 1898만 통행을 처리할 수 있게 시설 규모가 잡혔다. 다만 단계별 건설계획을 통해 국제선 취항에도 대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