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P 40종목 과세 면제 유예 기간 재조정서학개미, 세금 폭탄 우려 한시름 덜어"한시적 면제일 뿐…투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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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초 과세 면제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일부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들의 면제 기간이 연장됐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에너지 종목들이 포함되면서 투자자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유예 기간이 한시적인 만큼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되는 126개 PTP 종목 중 40종목의 과세 면제 유예 기간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PTP는 통상적으로 원유, 가스,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종목을 지칭한다. 관련 기업과 이들 종목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200여종목이 포함된다. 

    당초 미국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PTP 투자 상품을 매도하는 외국인투자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일부 종목에 대해 한 차례 유예 기간을 둔 바 있다.

    PTP 종목으로 지정돼도 과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사 요청에 따라 92일 동안 과세를 면제한다는 조항 덕분이다. 

    원래대로면 이달 초 60여 종목의 과세가 시작돼야 하지만 추가로 40종목의 과세 기간은 5~6월경으로 미뤄졌다. 

    종목마다 면제 종료일의 차이는 있지만 추가 유예 종목에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높은 ▲프로셰어스 울트라 블룸버그 내추럴 가스(티커 BOIL) ▲프로셰어즈 울트라 VIX 숏텀 퓨처스(UVXY)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블룸버그 내츄럴 가스(KOLD) ▲프로셰어스 울트라 블룸버그 크루드오일(SCO) 등 종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번 기간 연장에 따라 서학개미들은 손실을 감수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매매에 나서지 않아도 되게 됐다. 

    증권사 한 PB는 "올 들어서도 PTP 대상 ETF들이 적지 않은 수익을 안겨줬다. 원자재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세금 10%를 개의치 않고 그보다 더 수익을 내면 된다고 여기는 공격적 투자자가 대부분"이라면서 "유예가 재연장되면서 한시름 놓은 투자자가 많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유예 역시 한시적인 만큼 투자 유의가 요구된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자금이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실을 내도 매도 시 세금을 부과해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면제 종료일을 코앞에 두고도 국내 투자자들은 관련 종목들을 적극 매수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에 PTP 2종목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학개미들은 발틱운임지수(BDI)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블랙웨이브 드라이벌크 쉬핑 ETF'(티커 BDRY)를 3033만달러어치(약 394억원) 사들였다. 이 종목은 이 기간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11위에 올랐다. 해당 종목의 과세 면제 기간은 이달 8일로 종료된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반응하는 2배 레버리지 ETF BOIL에도 서학개미는 몰렸다. 지난달 BOIL의 순매수액은 1005만달러(약 130억원)로 상위 28위에 올랐다.

    이 종목의 과세일은 오는 5월 25일로 미뤄졌지만 지난달 만해도 유예 기간은 이달 초로 예정돼 있었다. 과세 기간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은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해당 종목을 사들인 셈이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리스트는 지속해서 변동 가능한 부분으로 되도록 미국에 상장된 천연자원, 변동성 등과 관련된 종목들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