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하이브 공개매수 기간인 2월 28일 105만주 집중 매수당일 거래량 30% 해당…하이브 공개매수 실패 주요 원인 꼽혀금감원, 불공정거래 및 시세조정 혐의 확인 시 엄정 대응 방침
  • 금융당국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공개매수 기간에 주식을 대량 매집한 카카오에 대해 시세조정 혐의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금감원에 SM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총 116만7400주를 장내에서 매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카카오가 투입한 자금은 1443억원으로, SM 총 발행주식 수 중 4.91%에 해당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특히 카카오가 SM 주식을 가장 많이 산 2월 28일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카카오는 105만주 이상의 SM 주식을 장내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사들인 물량은 당일 거래량인 348만주의 30.3%에 달하는 규모다.

    당일 평균 매수가격은 1주당 12만3116원이다. 이날 SM 주가는 12만1200원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한 때 11만원대까지 하락했다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6.07% 오른 12만7600원으로 마감했다. 이에 카카오 측이 대량 매집에 나서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SM의 주가가 12만원을 넘어서면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도 결국 실패했다. 하이브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SM 주식 공개매수에서 23만3817주를 매수하는 데 그쳤다. 이는 당초 매수 목표 물량(595만1826주)의 3.9%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SM 지분을 대거 매입해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SM 주가를 유지하려는 행위가 아니었겠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앞서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은 12만원이었다.

    하이브는 이미 지난달 16일 기타법인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66만주 가량의 SM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며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만일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SM 지분을 대량으로 매집한 것으로 확인되면 향후 금융당국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기간 카카오 측이 대량 매수에 나섰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금융당국은 시세 조정 혐의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 측이 대량 매집에 나선 것을 포함해 이번 에스엠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시세 조정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위법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됐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