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12곳, 손보사 6곳, 재보험사 1곳 KDB·하나생명 등 4곳 가용자본 경과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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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농협·흥국생명 등 19개 보험사들이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킥스)에 대한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 12곳과 손해보험사 6곳, 재보험사 1곳이 경과조치 적용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킥스는 일부 자산과 부채를 원가로 평가했던 구지급여력제도(RBC)와 달리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금감원은 킥스 적용 이후 보험사가 자본확충 등 재무적인 노력과 상품‧영업‧투자전략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이에 지난달까지 신청을 받았다.

    신청한 생명보험사는 업계 '빅3'인 교보생명을 필두로 농협·흥국·DB·KDB·DGB·하나·ABL·푸본현대생명,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차브라이프 등 12곳이다.

    손해보험사는 재보험과 보증보험사를 합해 총 7개사가 신청했다. 신청회사는 한화·롯데·MG·AXA·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스코르(SCOR) 등이다.

    종류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KDB생명과 IBK연금,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이 가용자본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자본감소분을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다. 주식리스크와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각각 12곳, 8곳으로 집계됐다.

    요구자본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19곳으로 이들 보험사는 신규 보험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 보험사는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의 장수위험액․사업비위험액․해지위험액․대재해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의 대재해위험액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2025년 말까지 업무보고서 제출과 경영공시 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또 이달 기준 RBC비율이 100% 이상이면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을 기록해도 최대 5년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사는 재무개선계획을 오는 8월까지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경과 전‧후 킥스 비율 공시가 의무화되고 경과조치 적용 후 직전 사업연도 배당 성향이 직전 5년 평균의 50%를 초과하면 잔여 경과 기간이 50% 축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해 이달 중 통보할 계획"이라며 "경과조치 적용 전‧후 효과 등은 내달 결산 결과를 확인 후 정확한 수치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