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책위, 삼성가 정기주총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오는 15일 열리는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감사위원 선임을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결권행사를 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먼저 삼성SDI 주주총회 안건 중 사외이사 권오경·김덕현, 감사위원 권오경,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최원욱 각 선임 건에 대해서 찬성하기로 했다. 

    삼성전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여윤경 각 선임 건과 삼성전자 안건 중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 건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들 이사·감사위원 후보는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전자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준 기간(2013년 4월∼2021년 6월)에 해당 기업에 임원으로 재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수탁위는 “해당 임원들이 참여한 이사회에서는 사내식당에 대한 경쟁입찰 도입을 논의했고 경쟁입찰이 대외개방으로 실제 이행됐다”며 찬성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수책위는 국민연금법 103조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자문기구로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다.

    현재 총 9명의 위원 중 3명이 미선임 상태로 이번 회의에는 신왕건, 한석훈, 원종현 상근전문위원과 권재열, 이연임, 이상민 비상근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