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법적 근거 마련"아이디어 있으면 누구나 금융 빅데이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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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초거대 AI시대,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그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금융 이외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기존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권 위원은 거대 플랫폼과 핀테크 업계 간 상생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빅블러 시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빅데이터 만큼이나 전 분야에 걸친 초융합 거대 AI·플랫폼의 지배력이 가속화 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는 거대 플랫폼과 금융·핀테크간 공정경쟁 및 상생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관련 규제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금융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보호절차 표준화, 가명・익명정보 적정성 평가기준 정비 등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들 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뱅크샐러드, 크레파스솔루션, 더존비즈온, 쿠콘, 크래프트테크놀로지스, 에이젠글로벌, KCB, 쿠팡 파이낸셜, IMM, 신한은행, BC카드, KB손보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금융당국에 △빅테크·의료 정보 등 핵심 비금융정보의 개방 △금융상품 비교·추천 대상 대폭 확대 및 신속한 대환대출 시스템 가동 △결합데이터의 재활용 허용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