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무자격자 판매 대거 적발… 수수료 72억원 부당 지급개인·개인사업자는 절세효과 무관… 금융 소비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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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우려가 제기됐다.31일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179명에게 수수료가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72억원에 달한다.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CEO(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를 강조해 영업을 확대했고 변칙적 영업방식도 성행했다.특히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됐다.민원 사례를 보면 개인사업자 A씨는 보험료의 비용인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으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인정을 받지 못 했다.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세제 혜택 등에 대해 개인 고객이 오인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