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실태조사, 주 평균 77.7시간 근무…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順신현영 의원 "외과계열 수련환경 심각… 중도포기는 인력난으로" 전공의협의회, 연속 36시간→ 24시간 조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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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열 전공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고강도 업무로 인해 중도 포기자가 많아져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로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현행 전공의 연속수련시간 상한 36시간(응급상황시 최대 40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최대 30시간)으로 낮추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로부터 제출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52.0%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전체 전공의의 주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가장 오래 근무했고,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0 시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 순이었다.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 비율은 16.2%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42.11%), 신경외과(29.03%), 인턴(26.90%), 비뇨의학과(26.09%), 외과(24.00%) 순으로 ‘일주일에 3일 이상’ 초과 연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6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공의의 33.9%가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과목별로는 안과(66.9%), 정형외과(66.2%), 흉부외과(63.2%), 신경외과(54.8%), 성형외과(54.2%) 순으로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해서는 안 되며 또 연속 36시간(응급상황시 최대 40시간)을 초과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16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도 보장해야 한다.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전공의의 업무 과중과 과로를 예방할 수 없고, 장시간 연속근무로인해 환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수련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까지)으로 제한하고, 응급실로 제한되어 있는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중환자실까지 확대했다.신 의원은 “인력난으로 인해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빈번한 상황”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올바른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대전협은 과로방지법 개정안 발의된 것에 대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다.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영역에 종사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삶을 지키며 일하기에도 벅찬 현실 앞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제한은 의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과로방지법 개정안 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추후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