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계부정·사익편취 강도높은 검증 예정회계부정 적발시 3년간 집중관리… 세무조사도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민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피부관리실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16일 공익법인이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등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하지만 공익법인의 기부금 부정사용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공익법인의 대표적인 세법위반 유형은 ▲변칙 회계처리 ▲증명서류 미수취 ▲지출경비 허위계상 ▲법인카드 사적사용 ▲기부금 부당수령 ▲부당 내부거래 등이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기부금을 피부관리실이나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의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며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면밀하게 관리하고,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