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과징금 21억, 시정명령 처분대법, 16일 시정명령 취소한 고법 판결 파기환송
  •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정상윤 기자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김치·와인을 만들어 태광 계열사에 고가에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및 태광 계열사 19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태광 계열사들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과 그의 아들이 소유한 휘슬링락CC(구 티시스)에서 판매하는 김치 95억5천만원 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들은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마찬가지로 이 전 회장 일가의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6월 이 전 회장과 태광 계열사들에 과징금 21억8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전 회장과 경영진, 계열사 법인 등을 고발했다. 

    태광 계열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공정위가 이 전 회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이 전 회장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치거래로 티시스에 귀속되는 이익과 높은 이익률을 고려하면, 티시스의 자산증대 및 특수관계인의 자산 증대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치거래가 티시스에 안정적 이익을 제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 부의 이전 ▲기업집단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함으로,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 및 수익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봤다.

    한편 이와 관련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은 2021년 8월 계열사들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