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과징금 21억, 시정명령 처분대법, 16일 시정명령 취소한 고법 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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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김치·와인을 만들어 태광 계열사에 고가에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및 태광 계열사 19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태광 계열사들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과 그의 아들이 소유한 휘슬링락CC(구 티시스)에서 판매하는 김치 95억5천만원 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들은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마찬가지로 이 전 회장 일가의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했다.이에 공정위는 2019년 6월 이 전 회장과 태광 계열사들에 과징금 21억8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전 회장과 경영진, 계열사 법인 등을 고발했다.태광 계열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공정위가 이 전 회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이 전 회장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김치거래로 티시스에 귀속되는 이익과 높은 이익률을 고려하면, 티시스의 자산증대 및 특수관계인의 자산 증대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치거래가 티시스에 안정적 이익을 제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 부의 이전 ▲기업집단 태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함으로, 이 전 회장은 티시스의 이익 및 수익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고 봤다.한편 이와 관련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은 2021년 8월 계열사들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