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특별일반포괄허가' 적용"3년간 수출 원칙적으로 허가… 韓, WTO 제소 취하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일본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3개 수출품목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협의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일본은 수출관리 운용방침을 변경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선 3년간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규정 변경을 시행하면, 일본의 수출품목 규제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양국은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따른 배상을 판결하자 지난 2019년 7월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화이트리스트의 다른 말은 백색국가로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우대해 주는 국가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