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와 달라… EU 현지조달 요건 없어""입법까지 1~2년 소요… 기업부담 최소화 노력"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17일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EU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과 관련해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1~2년쯤 소요될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EU 집행위가 공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EU는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를 구성해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원자재에 대해선 수입 등 원자재 확보를 위한 인허가 심사 기간 등을 단축한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과 공급망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전략 원자재를 사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공급망을 자체 감사하도록 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관해선 허가 처리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단 계획이다.

    산업부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미국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영향,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