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진 불가' 원칙으로 가닥… 상반기 제도화 업계 "시대 역행 규제요인… 정부에 협의체 구성 요청"의료계 "대원칙은 환자 안전… 재진환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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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의 논쟁거리는 ‘초진’으로 좁혀진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토대로 초진에 제한을 걸었고 업계는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비대면 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상황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근 정부 비대면 진료법 추진 방향은 재진환자, 산간벽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허용으로 가닥이 났다. 지금과 달리 ‘동일 질병으로 같은 병원 의사를 90일 이내에 방문하는 것’으로 정의된 재진만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위험단계 조정이 이뤄지면 ‘한시적 허용’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린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되지만, 정부는 6월 전에 제도권 안착을 위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초진환자가 빠지면서 현행보다 허용 범위가 축소된 형태가 됐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초진환자를 빼면 사실상 시장 활성화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공동회장은 “복지부의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원료의료 신규제법”이라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언급하며 혁신을 논했는데 이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경증인 초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어 ‘비대면 초진’의 중요도를 높게 판단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군은 감기나 소화불량 등 가벼운 증상일 경우가 많아 간단한 진료와 약배달을 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 재진만 허용하는 형태가 되면 코로나19 기간동안 진행됐던 비대면 진료가 뚝 끊기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일부 업체는 복지부의 발표가 나오자 곧바로 인력감축을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전신영 원산협 홍보총괄이사는 “지금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라도 구성해 문제를 짚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가 의료계, 약계는 물론 산업계 그리고 소비자까지 함께 구성된 논의 구조를 만들어 교통정리를 해주고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의료계, 비대면 초진 불가 원칙 고수 

    의료계는 비대면 초진에 선을 그었다. 재진과 달리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를 허용할 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대원칙인 ‘초진 불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며 “오진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수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초진은 마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범죄를 확정하는 것과 같은 위험에 직면하는 게 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 건강에 대한 위험성 부담은 오롯이 의사의 책임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초진 환자의 경우 오진의 위험성이 높아 환자 건강을 침해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대면 진료의 첫 단계에서 의사가 사용하는 기본진찰 방법은 시진(눈으로 봄), 청진(귀로 들음), 촉진(환부를 만짐), 문진(병력을 물어봄), 타진(병소를 두들겨 봄) 등을 통해 환자의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이후 의사의 판단과 처방에 의해 혈액검사나 의료기기 및 첨단 의료장비를 사용해 영상 검사 및 기능 검사 등을 시행하고 종합적으로 최종 확진을 하게 된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어떤 방법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은 방법이다. 

    우 소장은 “산업 활성화보다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비대면 초진은 불가능”하다며 “이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의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초진 허용 주장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