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22일부터 거래되는 3년 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3F2309), 5년 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5F2309)과 10년 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10F23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4250-2512(22-13) ▲국고03125-2506(22-4) ▲국고03250-2803(23-1) 등이다.

    5년 국채선물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250-2803(23-1) ▲국고03125-2709(22-8) 등이다. 10년 국채선물 9월물은 ▲국고04250-3212(22-14) ▲국고03375-3206(22-5) 등으로 지정됐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한다. 이때 사용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