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진흥기업, 2017년 흑자 전환… 공정위, 과다 이익 제공 의심심의 결과, '과도한 이익귀속분' 증명 어렵다 결론… "의심은 된다"일각선 '무리한 조사' 지적도… 공정위 "선례·적용기준 미흡"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계열사인 진흥기업을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효성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건을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내고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효성은 지난 2018년 중공업·건설사업을 효성중공업으로 이전했으며 부당지원 행위 발생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진흥기업의 지분을 55.9% 보유한 대주주로, 지난 2011년 진흥기업의 재무상황은 크게 악화되면서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됐다. 효성은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MOU)을 체결하고, 공사수주·연도별 매출액 목표 등 경영실적 달성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진흥기업은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건설공사 단독수주가 어려워지자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 측과 공동수주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2~2018년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이 공동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 27건 중 효성중공업이 주간사이면서 지분율 50% 이상을 진흥기업에 배정한 9건에 대해 진흥기업의 기여도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9건의  공사관련 매출액은 5378억 원이며, 매출이익은 761억 원 규모다.

    또한 2013년 8~12월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에서 효성중공업이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 공사금액은 324억 원쯤으로 매출이익은 13억5000만 원 규모다.

    공정위가 효성중공업이 진흥기업을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한 결정적 근거는 진흥기업이 2013년부터 700억 원대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다가 2016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지만, 2017년 300억 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점이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의 부당지원으로 진흥기업이 흑자로 전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의 공동수주 지원과 중간하도급 제공행위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원회의 심의 결과,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 간 거래가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과다한 이익귀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공정위는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곤란 등의 경우 심의절차를 종료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9건의 공동수주 건에서 양사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기 어렵고,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형성될 정상지분율과의 차이를 비교하기가 곤란하다"며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에서 중간하도급을 맡은 진흥기업이 작업관리, 준공검사 이행 등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 건은 기여도 대비 과도한 이익의 귀속이 얼마냐는 것이 기준인데, 이번이 최초의 사례다. 과거 선례나 적용기준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이것이 헛발질이냐, 기업 입장에서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에 대해선 공정위가 감수해야 할 비판이다. 다만 효성중공업의 행위는 무혐의가 아니고, 의심은 된다는 것이다.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