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2년 부영엔터 유상증자 참여한 대화기건 제재"자본잠식으로 퇴출위기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합병 진행"배임 혐의 처벌은 앞선 2020년 이미 이뤄져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히트'의 흥행 실패로 경영이 어려워진 부영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부영그룹 소속 대화기건에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기업집단 부영 소속 계열사인 대화기건이 과거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부영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2010~2011년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 원을 차입했다.

    당시 제작한 영화 '히트'가 개봉했지만, 흥행에 실패하면서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진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대화기건과 합병하기로 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의 발행주식 100%(2만 주)를 보유하고 있던 이중근 부영 회장의 3남인 이성한 영화감독이 이 주식 전부를 대화기건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이후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주주배정방식으로 1주당 5만 원(액면가 5000원)의 가액으로 총액 45억 원에 해당하는 신주 9만 주를 발행했다. 이는 당시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되는 가치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대화기건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인수대금 45억 원을 납입했다.

    이후 대화기건은 부영엔터테인먼트와의 흡수합병 등기 절차를 마치고 상호를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변경했다.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 원과 미지급이자 4억여 원은 모두 상환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1주당 주식평가금액이 0원이던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영화제작 시장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대화기건으로 흡수합병되면서 영화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게 돼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시장에서 경쟁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거 대화기건이었던 현 부영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이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유상증자 참여 등의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위법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20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이듬해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당시 이 회장의 혐의에는 사업성을 따지지도 않고 부영엔터테인먼트에 회삿돈 45억 원을 빌려준 행위도 포함됐으며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