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객관적 지시 확인 안 되면 법인만 고발… '봐주기' 논란 일어앞으론 부당이익 제공으로 법인 고발시 총수일가도 함께 고발이 원칙자진시정·법 위반 전력·조사 협조 등 종합판단해 예외도 인정공정위, 부당지원 등 사익편취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는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대기업집단의 법인이 고발당할 경우 여기에 관여한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도 함께 고발당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가 중대해 사업자(법인)를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은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더라도 공정위 임의조사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특수관계인을 함께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가장 최근 논란이 됐던 것은 세아창원특수강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달 세아창원특수강이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의 소유인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사장은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일각에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정위는 "자연인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이 사건은 이 사장이 지시·관여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법인만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중대한 사익편취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으로 정해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지침상 원칙적인 고발대상은 아니나, 고발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사유)와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했다.

    예외적 고발 사유는 △생명·건강 등 안전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를 들었다. 예외적 고발 제외는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 전력 없음 △조사 및 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