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3번째 교역국 성장…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 구축"12년 만에 주한유럽상의와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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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23일 "외국계 기업에 대한 간편 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청장은 이날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주한 유럽기업 대표 3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장이 주한유럽상의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이 자리에서 유럽 상공인들은 세무조사 부담과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을 이전가격이라고 하는데, 기업과 과세당국의 견해 차로 세무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A기업이 해외에 있는 본사로부터 100원에 물건을 공급받았다고 신고했지만, 과세당국이 생각하는 적정가격이 200원이라고 했을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기업과 과세당국이 사전에 이전가격을 협의하는 APA를 운영하고 있다.김 청장은 "APA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내・외국법인 간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했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며 "오랜 기간 한국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유럽계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