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3번째 교역국 성장…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 구축"12년 만에 주한유럽상의와 초청 간담회
  • ▲ 김창기 국세청장이 23일 주한유럽상의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세청
    ▲ 김창기 국세청장이 23일 주한유럽상의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이 23일 "외국계 기업에 대한 간편 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주한 유럽기업 대표 3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장이 주한유럽상의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 유럽 상공인들은 세무조사 부담과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을 이전가격이라고 하는데, 기업과 과세당국의 견해 차로 세무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A기업이 해외에 있는 본사로부터 100원에 물건을 공급받았다고 신고했지만, 과세당국이 생각하는 적정가격이 200원이라고 했을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기업과 과세당국이 사전에 이전가격을 협의하는 APA를 운영하고 있다.

    김 청장은 "APA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내・외국법인 간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했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며 "오랜 기간 한국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유럽계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