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4차례 대마 매수하고 흡연·소지 혐의재판부 "범행 인정, 제3자 유통 없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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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매수·흡연·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 조모(40)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5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재범 예방교육 40시간, 보호관찰 처분도 내려졌다.조씨는 지난해 1~8월 4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11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카트리지 안에 담겨있는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자신의 차량에 대마 0.9g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액상 대마 카트리지는 대마를 전자담배 형태로 피울 수 있도록 제조된 것으로, 가루 형태의 대마보다 10배가량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조씨가 흡연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액상 대마를 혼자 흡연해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 2일 "대마를 4회 매수하고 흡연·소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7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한편 지난해 9월부터 재벌 3세 등 부유층 자제들이 대마를 흡연·매매한 정황을 수사한 검찰은 총 18명을 관련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해외로 도주한 외국 국적자 2명에 대해선 기소를 중지하고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