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공개 백서대로면 '다행'… '북미 최종조립' 수정 어려울듯美와 FTA 체결국 확대 적용도 관심… 美 배터리업계 반발도 변수
  • ▲ 전기차.ⓒ연합뉴스
    ▲ 전기차.ⓒ연합뉴스
    이번 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세부지침이 나온다. 전기차 조립과 관련해선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 등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활용도가 커질 경우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번 주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을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백서 형태로 공개한 제정 방향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 요건은 당장 올해부터 배터리 전체 부품가치 중 50% 이상을 북미 지역에서 제조·조립해야 보조금 등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족 요건은 오는 2029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관련 요건은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미국은 이 요건도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다만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추출한 광물일지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는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규정으로 여겨진다.

    또한 백서에는 배터리 부품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음극재·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구성 재료'는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음극재·양극재 재료는 북미에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미국 내 배터리 업계에서 음극재·양극재 재료에 대해서도 원산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기차 '조립요건'과 관련해선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바뀔 가능성이 작다는 견해가 많다. 애초 우리 정부는 '조립'의 정의를 공격적으로 해석해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조립된 전기차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백서에서 북미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