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대표 변호인 “자본시장법 위반 불성립”위메이드-위믹스 상관관계, 투자자 유인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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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를 받는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실체와 다르고 자본시장법 위반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일까지 텔레그램과 기자회견을 통해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을 취하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방지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대표 측은 위믹스 유동화와 위메이드 주가 변동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믹스를 현금화한 자금이 위메이드 계열사 투자 등에 사용돼 위메이드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178조 2항에서 언급된 '금융투자상품'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위믹스 유동화와 위메이드의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장 전 대표는 이날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공동 피고인 위메이드 법인 측은 박관호 대표이사를 대신해 대리인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10월 12일 오전에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