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교육기관서 1년 또는 일정시간 이수 실무경력 인정 특례 추진기관·교육과정 등 세부사항은 추후 복지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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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처럼 특정 분야별로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약사’가 배출된다.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내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약사도 분야별 전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전문약사 과목으로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이다. 이 밖에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규정했다.전문약사 제도는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고도화되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세분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이를 위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과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된다.전문약사의 교육과정(제3조)에 따르면 전문약사가 되려면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밟으려면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전문약사 자격 인정(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해 복지부 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하되,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일 기준 직전 5년 안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종전 약사 경력의 산정 및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특례(부칙 제2조 및 제3조)도 부여된다.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의 산정에 반영한다.한국병원약사회에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직전 5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해당 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실무경력과 수련 교육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해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