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委, 공개… 7년여만 대통령 직접 주재돌봄·교육-일·육아병행 등 5대 핵심 추진과제 선정아동기본법 제정… 부모급여 월 최대 100만원 지급
  • 저출산 고령화 ⓒ연합뉴스
    ▲ 저출산 고령화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돌봄 수혜대상을 오는 2027년까지 3배 늘리고, 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은 기간 총 43만 호를 공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엄중하다는 인식이 깔렸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은 0.78명, 출생아 수는 24만여 명으로, 한 세대 전 1991년(합계출산율 1.71명, 71만 명)과 비교하면 출산율은 반 토막, 출생아 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회의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에 이어 자녀를 둔 부모와 전문가 의견에 각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민간위원들은 저출산 문제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혼·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먼저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개인 삶의 질 제고' 같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를 두고 백화점식으로 과제를 나열해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추진 방향을 보면 먼저 정책 수요와 효과성, 체감도 등을 고려해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돌봄·교육은 지난해 7만8000가구였던 아이돌봄서비스 수혜대상을 오는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2자녀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통합반어린이집 정규보육반 빈 자리를 활용해 시간제보육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모든 영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의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오후 7시에서 1시간 더 늘린다. 올 상반기 중 빈틈없는 돌봄과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마련한다.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한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만 8세)까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초등 6학년(만 12세)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지고 부모 1인당 최대 36개월(현재 24개월)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오는 2027년까지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총 43만 호를 공급하고,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를 1.9~3%의 고정금리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매나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공공주택 입주요건을 완화해준다.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최대 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해 공공분양·임대 입주대상을 확대하고, 3자녀 이상이어야 가능한 공공분양과 2자녀 이상이어야 가능한 임대주택의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한다.

    만 0~1세 아동에게 최대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해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난임휴가도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한다.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가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비용부담을 확 줄인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지원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이라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