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재판 8차 변론 진행무정산 합의 여부 여전히 '평행선', 망 사용료 감정 방식 논의법원 인사로 재판부 3명 중 2명 교체, 논의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도
  • 2020년부터 시작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망 사용료 논란이 올해도 지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재판 8차 변론이 진행됐다. 8차 변론에서도 망 이용계약 진행 당시 무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망 사용료 감정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망 이용대가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018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일본 및 홍콩에서 넷플릭스와 인터넷 망을 직접 연결하기로 합의(Private Peering)하고 넷플릭스의 전용망을 통해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망 이용대가에 대한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넷플릭스 측은 망 연결지점까지의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무정산 피어링’의 합의는 인터넷 업계의 확립된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2016년 1월 넷플릭스 서비스가 국내에 개시된 이래 시애틀에서 무정산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해 왔고 2018년 5월 SK브로드밴드의 요청으로 도쿄, 홍콩으로 연결지점을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무정산 피어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피어링을 통해 막대한 트랜짓 비용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 감정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우선 SK브로드밴드 측은 네이버, 카카오 등 유사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도쿄와 홍콩에서부터 동작과 서초까지의 ‘국제 전용회선 구간’과 최종 이용자들에게 수신되는 ‘국내 망 구간’을 감정 대상으로 구분했다.

    국내 ISP가 기업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제 전용회선 서비스 요금과 국내 ISP가 CP에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요금을 통해 망 사용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감정 수행 기관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삼도회계법인 등을 추천했다.

    SK브로드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의 유상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망을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소매)에 있음을 명백히 했다”며 “ISP가 CP에 대해 망 이용대가를 면제해 주지 않은 이상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망 이용대가 면제 약정이 있었음은 CP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유사한 거래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넷플릭스 변호인 측은 “비교할 수 있는 거래 사례가 없다”며 “SK브로드밴드 측의 주장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CP들과 넷플릭스가 똑같다는 건데 저희는 다르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사한 거래 사례가 없는 만큼, 감정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에 오는 4월 19일까지 감정 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제안한 감정 방식에 대해 넷플릭스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종합해서 감정 여부와 방식 등을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원 인사로 재판부 3명 중 2명이 교체되면서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한 판결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5일 오후 4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