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측 증인 증언에 반박"협의 자체가 없었으니 무상 합의도 없다"
  •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측 증인의 양사 간 합의가 있었다는 증언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2016년 1월 SK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보낸 SFI 약정서는 ‘양자 간 연결’에 관한 합의서"라며 " ‘다자 간 연결’로 이뤄진 미국 시애틀 SIX의 트래픽 소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차 변론에서 넷플릭스 측 증인(마이클 스미스)은 양사 간 서면으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합의된 것이라는 취지의 ‘De facto SFI(Settlement Free Interconnection, 사실상 무상 합의. 이하 SFI)’가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SFI 양식을 보낸 이메일 어디에도 ‘넷플릭스는 피어링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넷플릭스 측 증인은 지난 증언에서 SK브로드밴드에 SFI 양식을 보냈으나 양사가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당시 SFI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SFI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넷플릭스 측에 분명히 밝혔다"며 "망 이용대가 무상 요구에 대해서도 일관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다자 간 연결 방식으로 트래픽을 소통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SIX에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통시킨 트래픽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사 간 무상 합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SK 브로드밴드 측은 "SK브로드밴드 및 넷플릭스 측의 증언을 통해 SIX에서의 망 연결 및 트래픽 소통에 관해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합의’ 자체가 없었으니 ‘무상 합의’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