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공문 내용 구체화 등 건의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경련은 지난 3월 정부가 행정예고한 공정위 사건처리 제·개정안 관련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은 행정예고안의 금액 및 피심인 수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심의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예고안 제37조에서는 최대예상과징금액이 1000억원 이상(부당공동행위 사건은 5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부당공동행위 사건은 15명 이상)인 사건은 2회 이상의 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경련은 공정위가 밝힌 '기업의 변론 기회 확대'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예고안의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조사절차규칙 행정예고안 제10조에서는 조사공문에 조사 기간의 범위, 거래분야 혹은 행위유형 등을 기재하도록 정했다.

    전경련은 조사공문 내 '구체적인 법 위반의 사실 행위'를 특정하고 조사 대상의 '주소'를 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문의 교부 및 수정 시에 공정위 소회의 의결을 통해 내부적인 견제 및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공정위 현장조사 시 준법지원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준법지원부서는 기업의 법 위반을 미리 점검해 시정하는 부서이지만 공정위가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해 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만 조사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기업의 조사 사안 등과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 시에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피심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추가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