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세조종 혐의 압수수색기타법인 연관성 드러날 경우 5%룰 공시 의무 위반불공정 행위 적발 시 담당자 형사 처벌 가능성도
  •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가 ‘시세조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작부터 불안한 모양새다. SM엔터 인수를 통해 발 빠르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몸집을 키우려는 카카오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월 SM엔터 공개매수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려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정황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하이브는 공개매수를 통해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최대 25% 확보하려 했지만, 공개매수 기간 동안 ‘기타법인’이 SM엔터 주식을 대규모 매입하며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뛰어넘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두고 경쟁하던 카카오가 시세를 조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현재 카카오와 기타법인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카카오와 기타법인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이는 ‘5%룰’ 공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보유비율, 보유목적이 바뀌었을 때 5일 이내 변경내용을 공시해야하기 때문이다.

    5%룰을 위반한 경우라면 평균 1500만 원 수준의 과징금 및 의결권 행사 제한, 주식처분 명령 등의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시세조종 혐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사안이다.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해당 법의 176조와 443조에 따르면 주식 시세조종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5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벌금형의 경우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카카오가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의 형사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의혹이 확인돼 검찰이 기소를 진행해도 재판이 장기화할 경우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카카오는 SM엔터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사안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 중이며, 자본시장법 관련 의혹과 별개로 신고가 접수된 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