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부 과다"...모친·여동생과 소 제기법원에 LG CNS 지분 가치 판단 구해
  • ▲ 구광모 LG그룹 회장. ⓒLG전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 ⓒLG전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 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 등 두 여동생과 함께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 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 당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원고소가는 10억 원으로, LG 일가에 부과된 9천900억 원의 상속세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다.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 간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 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천200억 원으로 올해 말 완납 예정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