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 특성 반영… 자율협약 우선손실분담 원칙 따라 채무조정, 자금지원'全 금융권 대주단'은 내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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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업권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상호금융업권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율협약을 본격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PF·공동대출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율협약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개 이상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으로 일정 금액(여전 100억원, 상호 50억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단위 사업장이다.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은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장 공동관리절차 개시, 중단·종결 결정, 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주요 지원 방안은 채무유예(만기연장), 채무재조정(원금·이자 감면), 신규자금 지원(채무인수·출자전환) 등이다.

    자율협의회는 손실분담 원칙 하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되, 신규자금 지원의 경우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율협의회 주간사는 단위 사업장의 기존 주간사, 대리금융기관, 채권액 최다 기관 순으로 정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자율협의회 참여사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지원을 받는 시행사와 시공사는 특별약정에 따라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자율협약 이후 발생한 채권 부실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자율협의회에 대해 여신한도 준수 의무 한시적 완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탄력 적용, 검사·제재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 관련 임직원 면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자율협약에 대해 "통상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동일한 상호조합끼리 참여하고 있고, 중소서민금융으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자율협약과는 별도로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은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협약'을 통해 정상화 지원을 하게 된다"며 "금융업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약 참여가 성사됨에 따라 사업장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