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특별법 제정해 '피해자·LH' 우선매수권 부여… 금주 발의피해자 우선매입 시 관련 세금 감면·장기저리 융자 지원LH 매입임대 선택 시 최장 20년 거주… "사각지대 보완할 것"서민 재산범죄 가중처벌 특경법도 개정… 野 "정부안 포괄해 추진"
-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우선하여 살 수 있게 지원하거나 공공 임대 방식을 통해 퇴거 걱정 없이 계속 머물 수 있게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 협의회 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런 내용을 브리핑했다.박 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분에게는 우선매수권을 주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 장기로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방을 뺄)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를 위해 당정은 이번 주 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LH가 사들일 피해 주택의 기준과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원 장관은 "LH에서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특수 상황에 있는 부분 등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하면 현재 제도가 충분히 작동될 것으로 분석한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는 최장 20년 살 수 있다. 이 정도 보장이면 (피해자) 자신이 융자받아 (피해 주택을) 산 경우 가액이 올라가면 보증금도 사실상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임의로 중단한 경매 절차는 특별법이 제정되는 즉시 재개한다.당정은 이번 대책이 야당이 제안한 공공 매입과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야당의 공공 매입안은 국가가 피해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보증금 국가 대납법'으로, 무책임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국가에서 어떤 특정한 범죄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했던 적은 사실 없다. 형법상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야당 안은 그에 가깝다"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체계를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당정이 찾아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혈세를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과 현 제도 내에서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큰 차이라는 것이다.
-
당정은 전세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지금 특경법은 개별 피해자가 다른 경우 합산해 형량을 올리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다른 경우라 해도 다 합쳐서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높은 형량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 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태도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이 특수하고 피해자들이 바라는 게 다를 수 있어 하나를 고집하기보단 적정한 절충점을 찾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우선매수권, 원 장관의 LH를 이용한 대책까지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