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 시행매출·영업이익 없어도 업종 특성 반영활성 이용자 수 등 평가지표 추가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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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플랫폼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을 위해 업종 특화 평가지표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확인제도 개선을 위해 업종 특화 평가지표를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확인 제도는 벤처기업법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2월부터는 공공기관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시행 중이다. 

    이번에는 바이오·플랫폼 기업 등에 대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현재 기업의 성장성 평가 시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하고 있어 제품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종(바이오 등)과 다른 요소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플랫폼 등)의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개발단계, 플랫폼 분야의 경우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 도입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고 기업이 지표를 직접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 선택의 폭을 넓힌다.

    신규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벤처확인 기간의 성과도 중점 평가한다.

    벤처기업 확인을 처음 신청하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 기존의 성과보다는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여 제도에 대한 문턱을 낮춘다.

    재확인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기간이 아닌 지난 확인 기간(3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부 평가지표를 통합하고, 사업계획서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양식으로 변경한다.

    또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벤처투자 유치 및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널리 사용되고 있는 PSST 방식으로 변경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하던 부담을 완화한다.

    중기부와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2일 온라인 제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확인 유형별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배포, 지역별 찾아가는 제도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개편사항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