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회장, 동생 2017년 공갈미수로 고소… 5년 만에 재판조 회장 가족과 2013년 효성 비리 고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조현문 전 부사장 "협박 없었고 공소시효도 지나"
-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2017년 동생인 조 전 부사장을 고소한 후 5년 만에 이뤄진 재판으로 동생의 공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촉발된 '효성 형제의 난(亂)'의 배경이 나와 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루머 유포에 대한 진실 공방, 지분 정리를 위한 암투와 가족 내 발언이 담겨있다.
불화는 2011년 조 전 부사장이 효성그룹 계열사 감사를 주도해 조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여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뒤 본격화했다. 2012년 말에는 조 전 부사장의 배우자가 사내에서 외도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가족 간 갈등이 증폭됐다. 조 전 부사장은 조현준 회장이 그룹 홍보팀에 소문 유포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퇴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효성그룹과의 법적 갈등 등으로 인해 사임을 결심한 뒤 부친인 조석래 명예회장 측에게 '검찰에 비자금 자료를 폭로하겠다'는 명목으로 보도자료 배포, 사과 등을 강요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홍보대행사인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박수환 대표와 외도 소문 유포자 색출 및 언론 대응 명목으로 용역 계약을 맺었다. 2013년 4월에는 조 회장을 압박해 그룹 내 비상장 부동산 계열사 지분을 고가에 사게 할 목적으로 추가 계약했다.2014년엔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그룹 계열사 두 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2016년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던 당시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자신과 홍보대행업체의 '법률사무 대행' 용역 계약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자 해외로 출국했다.
당시 검찰은 공범을 수사하면서 해외 체류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을 함께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각종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이 제기한 공갈미수 고소 사건의 수사도 진행되지 못해 기소중지(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멈춰두는 처분)가 결정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한때 가족의 비리를 직접 고발하는 '내부고발자'라는 평가도 받았으나, 이번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사실상 본인의 이득을 위해 가족을 협박했다는 전말이다.이날 조 전 부사장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3년 2월, 7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돼 있었다"고 했다.아울러 보도자료를 요청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실제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면 2017년이 아닌 사건 당시였던 2013년에 즉각적으로 고소가 이뤄졌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조 전 부사장의 협박·강요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재판에 참석했으나 혐의에 대한 입장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7월 10일 오전 10시20분에 속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