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중계기관은 시행령으로 위임김동석 대개협 회장 "중계기관 아닌 직접 전달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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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논의된 지 14년 만에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등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처리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간 의료계는 환자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로 해당 법안을 반대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수정·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다. 

    해당 법안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자의 의료정보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주체를 확립하고 의료정보의 비밀 누설 금지 및 목적 외 사용 보관 금지 항목을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중계기관 선정은 시행령으로 위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개발원 중 어느 곳에 관련 서류를 전달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미정인 상태로 남겨둔 것이다.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 의료계 내부에선 공분이 일고 있다. 지금도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실손보험업계의 특성상 간소화 처리 이면에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전날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각 진료과 의사회장들은 간소화 법안이 거대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이미 백내장과 하지정맥류 등 영역에서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시행령으로 남겨둔 중계기관 자체를 없애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며 "병의원이 직접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방식이 돼야 추가로 발생할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