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데이터 '자율적 전송' 명문화 요청심평원·보험개발원 등 중개기관 지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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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약단체의 반발이 거세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진료를 받은 뒤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출해야 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 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하면서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이 아닌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정보의 통로만 제공하는 플랫폼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만 질 수 있는 기관이면 충분하기에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안 통과 대신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약단체들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존중해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