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의사회, 정맥학회 주도로 만든 지침 '수용 불가'의사들 사이 내홍 격화… 국민 불편 가중 우려과잉진료 '척결' 마땅하지만 적정진료에도 압박
  • ▲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 ⓒ박근빈 기자
    ▲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 ⓒ박근빈 기자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해 만들어진 '초음파 검사법'에 불합리한 기준이 제시돼 의료진의 방어적 진료는 물론 실손보험 보장범위까지 축소돼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지침은 지난달 초 대한정맥학회를 중심으로 6개 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는데 하지정맥류를 전문으로 보는 개원가의 입장이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본보와 만난 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은 "하지정맥류 수술적 치료를 주도하는 현장의 의견이 담기지 않은 채 왜곡된 초음파 지침이 나온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라며 "왜 개원가를 대표하는 의사회를 빼놓고 이러한 내용이 나왔는지 저의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는 "진료행위를 돕는 형태가 아니라 실손보험사의 심사 지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적정한 치료를 받아도 결국 보험사의 이득을 주고 환자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현행 기준상 하지정맥류의 수술적 치료는 발거술을 제외한 정맥 내 가열 또는 비열 치료 등이 비급여 영역에 있으며 통상 500만원~1000만원대의 가격이 형성됐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해당 의료비를 청구해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지급거절과 관련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일련의 논란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초음파 검사법"이라며 "포지티브 리스트로 검사 기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부 의료기관서 무분별한 과잉진료가 횡횡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분명 척결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선량한 개원가까지 압박하는 형태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해당 지침의 근거가 불합리하다는 점에 있다. 

    초음파 검사법 3-2항에는 환자가 서 있는 자세에서 측정하고 발살바법을 쓰거나 원위부(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 정맥 역류를 유발하기 위해 손이나 압박띠로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단, 환자가 서있는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앉거나 전동침대에서 상체가 올라가는 역트렌델렌버그(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김 회장은 "기립성저혈압 환자의 경우 서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앞이나 뒤로 고꾸라지는 위험이 있다"며 "누구라도 안전띠를 매고 침대에서 누운 상태에서 올리는 검사를 하는 것이 안정적인데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임상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을 배제하고 분쟁의 소지를 만드는 조항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초음파 검사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정맥학회에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소통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며 "전문가 집단의 공통된 의견을 담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 피하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빨리 논의의 장으로 나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의사회 주도로 별도의 지침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