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 민주당 압박… 국회 통과시 낙선운동 예고환자 편익 아닌 민간보험사의 '수익 극대화' 주장의료계도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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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입법화 추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들이 조만간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이 오를 것을 우려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해당 법안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지난 15일에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은 상태다.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등 환자·시민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실손청구 간소화는 명백한 의료민영화법인데도 민주당이 통과시킬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이 정무위원회 통과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며 "법안심사제1소위 김종민 위원장과 이용우 의원, 정무위 백혜련 위원장 등은 국민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편을 들어주는데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했다.때문에 법사위에서마저 의료민영화법을 추진한다면 민주당을 민영화정당으로 규정해 낙선 운동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해당 법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의료기관 이용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험사가 환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 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다.환자·시민단체들은 "소액청구는 간소화될지는 몰라도 암·중증질환 환자는 고액보험금을 훨씬 지급받기 어려워지고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아예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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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문제는 의료계도 동일하게 주장하는 부분이다.수년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각 단체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환자의 보험료 미지급 문제로 하지정맥류, 백내장 등 영역에서 방어적 진료를 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굳이 청구간소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지급 건수를 늘리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의료계 내부에서는 중계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제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험개발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 역시나 환자가 아닌 민간보험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난 24일 열린 정기평의원회에서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정말 파괴력이 있는 법으로 중개기관이 재설정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의료계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