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과장·소비자기만' 제재이통3사 "이론상 속도 충실히 설명… 대응 여부 검토"
  • ▲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이통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5G 속도 부당 광고 제재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새롭게 선보인 5G를 알리기 위해 장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것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통3사는 5G 서비스 속도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각 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 등으로 시정 명령 및 공포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아래 계산되는 최대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실제 측정 속도(2021년 3월 기준)가 800Mbps에 불과함에도 20Gbps로 소개한 것은 거짓·과장성이 있고, 실제를 은폐한 행위라고 본 것이다. 3사간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제시했다는 점 역시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이통3사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특장점을 조금 더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극대화해 표현하려던 취지였다는 것이다.  20Gbps의 경우 전국망으로 사용하는 3.5㎓가 아닌 이통3사 모두 할당이 취소된 28㎓가 상용화 된 것을 가정했을 때의 이론상 최대 속도다. 상용화 초기만 해도 28㎓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좌초되면서 현실화하지 못했다.

    또 정부 역시 5G를 기존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SK텔레콤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