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보건의료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수립2027년까지 해외진출 의료기관 70곳 목표 외국인 환자 비자발급 단축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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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팬데믹 이후 세계 시장에 K의료를 뿌리내리기 위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 등 다양한 방면에서 드라이브를 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7건이었던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건수를 2027년 70건으로 확대하고 국내 방문 외국인 환자는 25만명에서 7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은 매년 늘고 있지만 수요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유행으로 국가 간 협력이 축소돼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할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기존 의료기관 개설에 한정했던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수탁운영이나 종사자 파견교육을 하려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서류도 간소화한다. 

    또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는 한편 거점협력센터로 지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모태펀드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 개발, 펀드 이용률을 높이고 수요를 반영해 추가 펀드를 결성할지 여부도 검토한다.

    의료서비스 진출 지원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엔 국제시장 동향, 국가별 법·제도 관련 정보 제공, 진출 신고까지 가능하도록 기틀을 만든다. 

    현장 전문인력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한다. 법, 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ICT 등 연관산업, 홍보, 마케팅 분야의 컨설팅도 올해 82명에서 2024년에 100명까지 늘린다.

    복지부는 "정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 해외진출 기반 마련과 국가별 진출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라며 "올해 하반기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 진출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환자 비자 완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조사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엄격한 출입국 절차와 지역·진료과목 편중, 인지도 등 문제로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환자 출입국 절차를 개선한다.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을 지난해 27곳에서 올해 5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이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해서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재외공관을 통하면 비자 발급에 2∼3주가 걸리지만 전자비자로는 3일이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의 제출 서류를 완화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성형·피부과에 더해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으로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만들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해외진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